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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5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조 제목 개정 2024.7.1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4.7.1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4. 제4조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운전자 표지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