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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95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제4조

협의회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05.11., 다른 조례의 개정 2025.7.10.>
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평생교육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7. 특수교육 전문가
8.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20.>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07.20.>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총괄한다. 다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상담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거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12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ㆍ조사에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