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후생 상태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23.3.30.>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4.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후생복지혜택 제외 대상자로 정한 공무원
③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3. 복지향상을 위한 청우회 운영
4. 자녀출생 직원 격려금품 지원
5.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장어린이집
2. 구내식당 및 매점
3.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
4. 콘도 및 리조트
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2.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0.>
삭제<2023.3.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