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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5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2.>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12.28.,2024.5.23.,2024.11.21.>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미혼모ㆍ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입 대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개정2023.12.28.>
5. “유공 기업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종사자를 시에 전입시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업체를 말한다.
6.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7. “임산부 농산물”이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22.4.14.>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증가 시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저출산 극복 사업 지원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4.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5.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6. 주거환경 조성사업 지원
7.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
8.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시장은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8.12., 2025.12.24.>
1. 삭제 <2021.12.29.>
2.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
3. 삭제 <2024.5.23.>
4. 임산부ㆍ다자녀 가족 할인업체 인센티브 지원: 임산부ㆍ다자녀 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
5. 전입대학생 지원: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다만, 최초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이력이 없이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학기마다 지원 할 수 있다.
6. 유공 기업체 지원금 지원: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를 2명 이상 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업체
7. 신혼부부 및 미혼모ㆍ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ㆍ부로서 무주택자
8. 삭제 <2022.4.14.>
9.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10. 임산부 농산물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개정 2022.4.14.>
11. 다자녀 가정 지원 :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가능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간 가족도 포함한다.
12.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시 주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 후 28일까지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본다. <개정 2021.12.29.>

제7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2021.12.29.2022.4.14.,2024.11.21.>
②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2025.12.24.>
③ 삭제 <2022.4.14.>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⑤ 삭제 <2021.12.29.>
⑥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8.12.>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참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참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신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자격 상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해당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제11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또는 물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발적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되,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물품은 환수하지 않는다.
③ 지원금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8.12.>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