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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195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사업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대학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의 능력 개발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의 권리 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 토론회,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비 및 창업지원 사업
3.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청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청년정책의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이내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