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경주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충전)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위탁사"(이하 “위탁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유통,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⑤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 방지기술 등 부정발행 차단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2024.11.21.>
⑥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가맹점 등록ㆍ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11.21.>
⑦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1.21.>
시장은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에 상품권이 판매 및 충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점의 협약 및 취소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31>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가맹점은 제8조에 따른 사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와 현금 거래자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② 상품권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훼손이 사용자 책임인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르는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위탁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위탁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시장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추가 할인판매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경주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③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상품권 및 상품권 부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이나 적립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2. 상품권 대행점 및 가맹점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3. 상품권 활성화 관련 경품행사 개최 시 상품권 사용자 및 경품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지원
4. 상품권 및 상품권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및 상품권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