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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경주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2.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원탁회의의 운영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

의제 선정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7조

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의 공표

총괄 담당부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회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ㆍ변경
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
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
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4., 2023.12.28.>
1. 당연직 위원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소관부서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1/2을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탁회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