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공방, 예능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등 교육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금성로 318번길 15(서부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9.>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위한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 교육, 체험프로그램, 전시ㆍ공연 등 무형유산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교육관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및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