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에서 무안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적합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무안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화재의 예방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무안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소매할 수 있도록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무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무안군지역발전협의회장
3.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인조직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상인
4. 상권활성화 구역 내 토지(건물)소유자
5. 상권활성화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6. 소관업무 부서장
⑤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의해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 할 수 있다.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인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원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수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
2.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등 참석비용
4.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비용
5. 법 제28조에 따른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무안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말하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 및 주요 고객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아래의 시설물은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 매각대금은 시설당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 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과 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군수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2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상인조직 등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등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사용자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금의 수취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 : 군수
2.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 : 사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료는 군수가 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주차장조례」,「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및「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무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시장(시장의 대표자)에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시장(시장의 대표자)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