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송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고소ㆍ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