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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3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축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축구”란 탄소소재 및 ICT융복합으로 제작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공으로 활용하여 원형 골대에 넣는 신개념 ICT 레저스포츠 경기를 말한다.
4. <삭제 2025.9.30.>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대외협력사업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사업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드론스포츠시설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드론스포츠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스포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17
2.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② 제1항의 드론스포츠시설에는 경기시설, 교육ㆍ체험시설, 편의시설, 사무실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9.] [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9.30.][조제목 개정 2025.9.30.][전문개정 2025.9.30.]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25.9.30.>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25.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5.9.30.>
1.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상설경기장의 안전관리 또는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9.] [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 2025.9.30.]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 포함)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후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3.11.9.] [종전의 제4조의4에서 이동 2025.9.30.][조제목 개정 2025.9.30.][전문개정 2025.9.30.]

제8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는 제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관ㆍ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면제
2. 드론 스포츠 관련 대회 및 행사 : 100분의 50 감면

[본조신설 2025.9.30.]

제9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5.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6. 사용개시 6일에서 24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본조신설 2023.11.9.] [종전의 제4조의5에서 이동 2025.9.30.]

제10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드론 축구 진흥
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9.30.]

제11조

법인·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9.30.]

제13조

위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5.9.30.>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ㆍ단체
② 삭제 <2023.11.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