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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934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9-11-13공포 2019-11-13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