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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933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잠수병 질환의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제3조

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29.>

제4조

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하는 나잠어업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군수의 신고ㆍ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다만, 나잠어업 신고필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4. 5. 29.>

제5조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군수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비의 지급

① 군수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진료비의 반환

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나잠어업신고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나잠어업신고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

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