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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2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지원종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조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백일해
가. 임산부: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1회 지원(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접종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가지고 접종 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백일해
가.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나. 임산부: 임신확인서 및 산모 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② 접종 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