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급 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