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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자치법규 219191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거나 억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앞장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3.5.12.>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청주시의회
다.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3.5.12.>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명 변경 2023.5.12.] <신설 2023.5.12.>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로부터 행사비를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 후 분리ㆍ배출 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5.12.>

제6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5.12.]

제8조

삭제

삭제 <2023.5.12.>

제9조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절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이를 모범사례로 정하고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