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범위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근 5년 이상 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미술품의 선정과 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단, 미술품 임차ㆍ대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임차 여부 판단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미술품 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단,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미술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
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⑤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품을 임차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미술품의 임차를 위한 심의는 직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슬라이드로 심사할 수 있다.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 절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미술품 임차ㆍ대여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