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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1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미술품의 범위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범위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근 5년 이상 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제5조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미술품의 선정과 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단, 미술품 임차ㆍ대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임차 여부 판단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미술품 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9조

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단,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미술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
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⑤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미술품 감정

시장은 미술품을 임차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미술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2조

미술품의 임차결정

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제13조

심의방식

미술품의 임차를 위한 심의는 직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슬라이드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 절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미술품 임차ㆍ대여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