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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1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업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컨설팅
2.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임업인 등의 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1.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2. 친환경 임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
3.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