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야 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에서 발굴하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 12. 1.]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12. 1.>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2. 12. 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 12.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12.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2. 1.>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2. 12. 1.>
시장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