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창원시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창원시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창원시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계법」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ㆍ 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의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생태계법」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과 「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해양생태계법」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해양생태계법」제3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3.「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
①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ㆍ경상남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관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의회, 창원시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ㆍ환경분야 6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3. 해양생태계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지역활동가, 대학(조교수급 이상) 또는 해양ㆍ환경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20.>
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2.10.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5. 31.>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전시ㆍ홍보
2. 해양보호구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해양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감시ㆍ단속
4. 해양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5.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참여 및 국제협력
6.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의 위촉ㆍ활용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제15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제16조 및 「해양생태계법」제34조에 따른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이행
3. 제2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ㆍ운영
4. 「해양생태계법」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습지보전법」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해양생태계법」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시행 및 「습지보전법」제18조에 따른 인공습지 조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