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문화 창달 및 시민화합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진해군항제(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포함)
2.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개정 2024. 7. 31.>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가요제 및 시 부서별 추진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특성이 없는 행사
① 시장은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관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창원시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관단체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재공모하였음에도 공고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거나 재공모 신청자가 유일하여 시장이 주관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 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7. 31.>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원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축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 축제관계자 등을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행사ㆍ환경 등을 평가하도록 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축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4조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축제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축제 기간 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축제위원회에 세부 정산내역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