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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91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0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장수축하물품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 시민패는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개정 2023.5.31.>

제4조

장제비 지원

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은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장제비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제비와 축하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6조

대장관리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