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보조 <개정 2024. 12. 30.>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개정 2024. 12. 30.>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상시노동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 12. 30.>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