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소득격차를 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소득격차를 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다만, 실적수당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창원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