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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90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7., 2023.12.22., 2024.2.1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2.>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7., 2024.2.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사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0.5, 2022.8.24., 2023.2.15., 2023.12.22., 2024.2.16.>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2024.2.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15., 2024.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2.16.>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6., 2024.12.1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