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청사 입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적 선정을 위하여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청사 입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적 선정을 위하여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立地)”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청사를 설치하는데 적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지(敷地)를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 및 주민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의 공용(公用)재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입지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마다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청사의 입지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보지 추천기준 및 방법
2. 시민이용의 편의성, 설치경비의 경제성, 타당성 등 선정기준
3. 전문기관에의 용역의뢰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날까지를 활동기간(이하 “활동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시장이 해당 공공청사 입지를 선정하면 자동 해체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문가위원 및 지역주민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문가위원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문화재, 경제 분야 등 전문가 20명 이내
2. 지역주민위원 : 해당 주민 20명 이내 공개모집
④ 당연직 위원은 입지선정 업무 담당 국ㆍ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5, 2022.8.24., 2023.12.22.>
1. 사업 주관부서의 국장, 과장
2. 관련부서의 국장, 과장
3. 대상지 읍ㆍ면ㆍ동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입지선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24., 2023.12.22.>
① 위원회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활동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활동기간 중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해촉된 위원이 그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다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공청사 최종입지에 대한 선정심의를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 전문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전문가위원의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해당 위원정수 1.5배수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장은 해당 공공청사 주관부서의 국장으로하며, 부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시 소재 기관ㆍ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⑤ 추천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때부터 전문가위원의 추천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 부추천위원장 및 추천위원”으로 본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에 조정ㆍ협의하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으로 본다.
위원, 추천위원, 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