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0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여부,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개정 2020.12.3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생존과 발달이 보장되어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할 것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3.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31.]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6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 옹호관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7조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아동권리교육ㆍ홍보에 관한 사무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반되는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2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8.>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1.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7.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4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8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권리 옹호관의 제안사항 및 아동참여기구의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0.12.31.]

제30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1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아동참여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2조

기능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31.]

제33조

임기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의 이동, 학적 변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35조

지원

①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6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