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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0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6.28.>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ㆍ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치매업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치매관련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4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