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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90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우리지역”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
5. “이외지역”이란 시 지역과 연접된 지역(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7. “지역농산물”이란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8.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이외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9.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의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푸드통합지원센터(「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말하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광주ㆍ성남ㆍ하남사무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라.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지역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농수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 방법
4.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되, 급식재료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 중 제15조에 따라 공공급식의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19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0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 지원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 방법은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지원 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및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급식의 지원 신청 등

① 제20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 받으려는 제18조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필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 기초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기간ㆍ절차ㆍ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 또는 급식재료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25조 본문에 따른 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