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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공용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사무국, 구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6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 하는 경우
5.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교육ㆍ세미나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직 직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을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운전직 직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