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공용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사무국, 구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6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 하는 경우
5.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교육ㆍ세미나를 실시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직 직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을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운전직 직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