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에이치활동 단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