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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89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축제육성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전방향
2. 보조금 지원 축제의 선정
3. 보조금 지원 축제에 관한 평가
4. 축제 성과평가에 따른 존속ㆍ폐지ㆍ축소
5. 그 밖에 축제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2.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부서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ㆍ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사업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축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의 자립화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 평가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평가할 수 있다. 단, 평가실시 전에 평가내용에 관하여 고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