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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89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함안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위원의 검토의견5. 검토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