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함안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위원의 검토의견5. 검토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