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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88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칠곡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5.30.>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란 지역문화ㆍ생활문화ㆍ문화예술분야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풍부한 리더와 일반군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통하여 문화도시 지정ㆍ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전체를 말한다.
3. “문화권”이란 군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6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

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체계적으로 구축ㆍ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주체: 제15조의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말하며,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정식 조직으로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중간 지원조직
2. 사업참여주체: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 논의, 협의 등을 수행하고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면서 자율적,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조직
3. 행정지원주체: 문화도시 추진 부서 및 사업 연관 부서로 연계ㆍ협업을 위해 수시 논의 체제로 운영
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10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5.30.]

제11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칠곡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 수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5.30.]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30.>
1. 군의회 의원 <개정 2023.5.30.>
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3.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3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5.30.]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5.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5.30.]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0.>
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5.30.]

제15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정책 및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 칠곡군 출자ㆍ출연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③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과 재무ㆍ회계규칙 등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30.>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 <개정 2023.5.30.>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개정 2023.5.30.>
4.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내 현안 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신설 2023.5.30.>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5.30.>
6.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신설 2023.5.30.>
7.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5.30.>
⑤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5.30.]

제16조

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5.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