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최초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관련 상세자료와 더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간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소집통보를 해야한다.
3.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은 작성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
2. 통상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