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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8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폭염취약계층”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무더위(이 조례에서 “폭염”이라 한다)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홀로 사는 노인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의 적극 홍보
3.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폭염 경감시설 설치
4.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지원방안 강구
② 모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군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을 실천하며, 다음 각 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ㆍ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현상 완화에 참여
2. 군 또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현황 및 전망
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다. 저감조치 운영방안
3. 예방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해마다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이하“취약계층”이라 한다),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찰ㆍ관리활동

①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 및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ㆍ관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제1항제3호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보호
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부확인 등 방문 건강관리 및 보호 실시
나.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다.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등 제공
라.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2.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운영.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가. 용이한 활용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
나.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다. 적정한 운영을 위한 지도ㆍ점검의 실시
3. 재난도우미 운영.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가. 이장ㆍ통장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다.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 시설의 설치
가.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방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재난 도우미,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이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군민제안

①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군민제안이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① 군수는 예방사업 또는 안전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취약계층,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