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빈 축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정비 지원할 수 있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를 말한다.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빈 축사의 지속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빈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정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빈 축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빈 축사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3. 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빈 축사의 현황 및 정비희망자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빈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비사업 지원신청자는 빈 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무허가건축물인 빈 축사의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각각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등 적격처리업체를 통하여 정비해야 한다.
② 해당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축산업 허가ㆍ등록사항 폐업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사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정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