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담양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②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8.>
1. 1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적 자기적 기록에 의한 상품권(이하 “카드 상품권”이라 한다)은 해당 매체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9.19.>
④ 제2항제1호의 1천원권 상품권은 관광지 등 입장료 환급을 위한 용도로만 판매한다. <신설 2026.4.17.>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담양군으로 귀속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4.17.>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8.>
②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액 등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5.7.18.>
1.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구입한도는 1인당 월 15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2. 카드 상품권에 의한 상품권 할인금액은 충전 시 선할인 또는 결제 후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3.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상품권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판매 대행점, 개별 가맹점의 업무 및 업무 관련 재산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재산 검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 대행자, 가맹점 종사자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