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에 따라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에 따라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④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
2.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포
3.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교통비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비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교통카드 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방법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비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