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계층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등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확인ㆍ점검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환경개선 등
2.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양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분야 환경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11.7., 2023.9.2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7.>
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