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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8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제5조

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6조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장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2항 지원센터 업무 중 장기요양요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처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