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2항 지원센터 업무 중 장기요양요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처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