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홍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7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홍성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홍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홍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홍성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홍성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홍성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정액 보조금
가. 홍성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홍성문화원 시설 유지ㆍ관리비
2. 사업별 보조금: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

지원ㆍ육성 대상사업

홍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과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보급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과 답사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육성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제6조

공유재산의 대여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홍성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승인

문화원장은 정기총회 전에 보조금 및 대관료 수입은 예산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군에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