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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7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ㆍ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4. 30.>
1. 장애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2022. 7. 4.삭제

삭제(2022. 7. 4.)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한 수탁자가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임의로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변상책임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비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24조

회원 및 임원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호ㆍ육성지원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
2.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 또는 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5.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6.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제2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28조

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 환수, 교부 제한 등 행정ㆍ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