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알레르기 질환”이란 외부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식품ㆍ약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음성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2.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 검사 비용
2.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다만, 한방 치료비용 및 한약제비용은 제외된다.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및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일 것 <개정 2024. 11. 5.>
2. 의사로부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것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표준질병ㆍ사인분류”라 한다)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
나.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천식(J45) 또는 천식지속상태(J46)
다.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을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