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①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소를 가맹점으로 한다.
1. 군 소재 영업소일 것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영업소일 것 <개정 2023.10.5.>
3. <삭제 2023.10.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0.5.>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삭제 2023.10.5.>
① 군수는 상품권 금액(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11.5.]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2.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1.11.5.>
4.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신설 2021.11.5.>
5.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신설 2021.11.5.>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1. 상품권 충전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환전한 금액에 지원된 할인금액
2.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지원된 할인금액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