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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86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개정 2023.10.5.>
①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소를 가맹점으로 한다.
1. 군 소재 영업소일 것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영업소일 것 <개정 2023.10.5.>
3. <삭제 2023.10.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0.5.>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삭제 2023.10.5.>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① 군수는 상품권 금액(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11.5.]

제8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2.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1.11.5.>
4.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신설 2021.11.5.>
5.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신설 2021.11.5.>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1. 상품권 충전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환전한 금액에 지원된 할인금액
2.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지원된 할인금액

제9조

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