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정선군지회를 말한다.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