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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19186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정선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