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태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ㆍ경찰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및 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지역연대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