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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85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15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으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

지급기준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 및 이송 현황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