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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18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으로 행복한 지역사회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10. 0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0. 0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0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02.>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5. 10. 02.>

제11조

<삭제 2025. 10. 02.>

제12조

<삭제 2025. 10. 02.>

제13조

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행복 증진 교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지원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행복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행복정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ㆍ조사ㆍ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태백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