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등에 적용한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조성ㆍ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태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등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가로수 관련 사업 및 공사를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에 따른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조성ㆍ관리계획,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의한 사항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관리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조성ㆍ관리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시장이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식재 수목에 대해서는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준공 14일 전에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및 이동식화분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에 대하여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시점점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유지ㆍ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경우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비료주기
2. 병해충의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5. 비상재해 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별 관리인 지정
② 시장은 가로수의 쾌적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도로 상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사고 예방 계획
2. 가로수 흔들기, 가지 훼손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 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 접수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복구 등